안녕하세요. 잠바떼기입니다.
지난번 마지막 글이 2025년 11월 18일이었네요.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 2026년 2월 9일..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약 3개월 여가 지나도록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25년 10월에 3인의 징계를 결정했으나, 징계에 불복하여 전북 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5년 12월 30일에 전북체육회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징계 수위는 ***님 5년, ***님 3년, *** 2년 자격정지로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군산시 체육회에서 공정위 개최 시 3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나 봅니다. 이에 따른 논쟁이 있었다고 하네요.
체육회 규정에 꼭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음. 필요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북도 체육회에서 문제 된 사람 편을 드는 건지...
여하튼,
전북 체육회의 결정은,
'절차 문제로 군산시 체육회는 3인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다시 공정위를 개최하라'입니다.
군산시에서는 1월 초에 3인에게 출석고지서를 보내고 1월 20일에 스포츠공정위를 개최기로 합니다.
그러나,,,
20일에 3인이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2주 후에 결론짓는다는 건 또 뭔지...
1월 28일, 예상보다 빠르게 시체육회의 공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징계 결정 내용은,
*** 자격정지 5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가운데 분의 징계수위가 낮아져서 물어보니, 그동안 받았던 상장? 감사패? 뭐 이런 걸로 감경을 받았다고 하네요.
시 체육회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있을 수 없다고 장담하더군요.
이얏호~~ 드디어 끝인가 봅니다.
이제 선거만 잘 치르면 군산시 테니스협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2월 4일, 시 체육회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옵니다.
징계자 3인이 또다시 도체육회에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불가하다더니,,,,
이쯤 되니.. 시체육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겠더군요.
시체육회장은 법이 그렇다. 법 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
이 분은 작년 초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비대위가 문제 3인방을 고소/고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차례 말했었습니다.
수십 개 종목단체를 관리하는 체육회의 수장으로서 바쁜 건 알겠지만,
종목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알아서 고소해서 풀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분은 월급 받아가며 일하는 게 아닌, 봉사직이라고 알고 있기에 더 말하긴 좀 그렇더군요.
애휴...

2월 6일, 금요일에 군산시 테니스클럽 대표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로는 각 클럽 회장 및 임원, 시 체육회장 및 관련 과장 2명, 비대위원이 자리하였고, 여러 질의와 응답이 오갔습니다.
과정 중, 암울한 현 상황에 격앙된 분위기가 잠깐씩 만들어지기도 하고,,,
두 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1. 테니스협회장 선거 일정?
2. 선수등록 문제?
3. 동호인리그 진행은 어떻게?
4. 새만금대회는 어떻게?
5. 테니스협회 차기 대의원 구성 방법?
내용이 많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1~4번은 시체육회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1번에 대한 답변은,
전북도 체육회의 심의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한다.
이미 한번 전북도 체육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이라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에 대한 답변은,
시체육회가 접수를 받아서 전라북도 테니스협회에 일괄 등록한다.
작년에는 비대위에서 함께 하는 클럽의 선수등록 명단을 몽땅 모아서 시체육회에 엑셀파일 하나로 전달하고, 그것을 시체육회가 전북테니스협회에 등록했었습니다.
올해에는 시체육회가 각 클럽으로부터 선수등록 명단을 취합하겠지요.
3번에 대한 답변은,
동호인리그는 테니스협회장 선거 후부터 시작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2주 간격으로 진행되던 시합을 1주 간격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짧은 기간을 메꾸자고 하네요.
4번에 대한 답변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근처 지역 대회와 겹치지 않게 잘 조정하여 하반기에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5번은,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만이지만요.
그리고, 군산시 테니스협회 정관을 살펴보니,,, 구멍이 숭숭숭... 아쉬운 부분이 여러 곳에서 보이더군요.
여기서 잠깐!
군산시 테니스협회 파행건을 다시 복기하고 가겠습니다.
24년 11월에 25년도 협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위 징계자 3인방이 24년도 당시 협회장 등의 임원이었고, 25년도에도 협회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25년도 협회장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때부터 저 임원진중 한분이 선거 전략이라고 말했던, 비정상 클럽 여러 개가 협회에 등록되기 시작합니다.
기존 정관(허름한 정관)에 따르면, 6인 이상의 단체가 클럽 등록을 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었고,
24년도 협회장과 그 임원 일부는 이 허점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클럽을 구성하여 협회에 등록시킵니다.
동호인들은 몰랐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요...
선거 결과는 1표 차로 징계인 3인방의 당선이었습니다.
투표 과정에 이외에도 석연치 않은 몇몇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아휴.. 한숨만 나옵니다.
여하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선거를 치른다 해도 간선제인 현 체제에서 대의원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정관을 정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에 정관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4년도에 징계인들이 정관의 허점을 비집고 만들어 놓은 클럽을 대의원으로 인정할 것인가..
불법이라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 사유라고 의결한 내용에 따라, 11개 클럽은 불인정하고 26년도 선거를 진행할 것인가..
동호인들만 머리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동호인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시체육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보면, 종목단체가 어떠한 사유로 원활한 운영이 안될 시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규정이 있더군요.
시체육회장은 현재의 군산시 테니스협회 상황은 관리단체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징계인을 상대로 고소/고발하여 위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니 고소/고발을 해라~라고 수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라는 말이 지금의 제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네요. 아이고.....
시체육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징계인 3인방이 도체육회에 이의 제기한 부분의 결과가 법에 정한 기일 내에 나올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과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솔직히 믿음은 안 갑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기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체육회도 힘들겠구나... 란 생각은 듭니다.
징계인 3인방이 이 정도로 동호인들을 힘들게 할지 누구도 몰랐으니까요.
아참... 이런 상황에서 징계인 3인방 중 협회장 당선인은 군산에 어떤 클럽에 가입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을 받아준 클럽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서 받아준 것이겠죠?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면 안 받아줬겠죠? 그렇겠죠? 애휴....
그리고 또 하나,
26년도 협회장 선거에 징계인 3인방 측에서 후보를 낼 거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정말이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불안함을 해소할 방법으로 이번에 한하여, 협회장 선거는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마도, 간선제로 하고, 6명으로 가입된 클럽도 대의원으로 인정한다면,,, 군산시 테니스협회장 선거는 또 난장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할 말로,, 60명 회원을 보유한 클럽은 26년도에 6명씩 10개 클럽으로 재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막아야겠지요.
지금의 군산시 테니스협회는 밭을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이 난리통이 그리 오래가지 않길 바라봅니다.
끝!